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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송성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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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의료 및 요양 문제이다. 고령층의 경우 청년층이나 중년층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급격한 저출산 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적어져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지자체는 물론 요양시설 등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스포츠가 활성화되다 보면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사고 발생의 우려 때문에 스포츠를 가능한 한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지도자나 시설측의 책임 범위와 주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스포츠를 실시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시설이나 담당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를 논하였다. 고령자가 스포츠 활동 참여 시 사고를 당한 경우, 지도자나 시설측에 계약법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유념할 점은 스포츠에서는 위험성 그 자체가 스포츠에 고유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아무리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도 방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위험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경미한 과실만 있을 경우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중대한 과실이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회에 맞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맞춤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최대한으로 사고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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