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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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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여가시간의 증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스포츠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민사법에서 특히 스포츠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판례와 학설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스포츠인구수의 증가로 법적인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법적분쟁의 증가와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골프사고를 중심으로 스포츠사고의 책임의 근거와 제한사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례의 최근 동향을 검토한다. 특히 골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많은 법원의 판결들은 그와 같은 면책을 인정하면서 스포츠로 야기된 가해에서 면책에 대한 판례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골프는 평행형종목으로 분류되고 적어도 면책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몇가지 특수성이 제기된다. 특히 골프경기 참가자들은 재물손해 및 인신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해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에서의 거래상 올바른 행위원칙이나 허용된 위험 등 기타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스포츠상해의 사례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로컬룰 등의 관행이나 규칙들은 국가적으로 제정한 법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 보장한 불법행위의 보호는 경기규칙과 행위규칙들에 의해 수정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골프사고에 대한 판례의 동향은 가해자는 볼을 잘못 타격한 후에 경고소리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위험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골프볼의 타격시 골프경기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골프경기 참가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하급심의 판례의 최근 동향과 책임제한에 대한 골프경기 참가자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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