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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12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5 - 72 (38page)
DOI
10.36889/KCR.2020.06.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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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는 그 규정의 추상성, 포괄성으로 인해 확대 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배임죄를 비윤리적 경영행위를 처벌하는 포괄구성요건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비판론도 있다. 그러나 형법의 단편성을 인정하더라도 공동체 생활의 필수 근본가치를 보호하고 불법에 대해 정당한 법을 실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법적 사태간의 자의적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양사의 합병에 관여한 S물산과 C모직의 이사들도 기본적으로 각 회사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상사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익충돌의 위험이 큰 거래인 계열회사 사이의 내부거래나 합병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폭넓게 행해지는 것은 이익충돌에 대한 법적 규제나 시장의 압력이 모두 약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S물산과 C모직의 합병에서도 이 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의 기계적 합병비율 규정을 준수한다면 조직력을 동원한 이익충돌거래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를 앞에 자본시장법의 무력함이 드러났다.
피합병회사인 S물산 이사들의 배임행위 유무 판단에 있어 핵심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기준을 준수하였다면 그리고 상법상 자기주식처분의 규정을 준수하기만 하였다면 형법상 배임행위도 부정되는가에 있다. 생각건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 예컨대 상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그러한 규정의 존재 취지를 잠탈하고 형해화시킨 경우, 특히 이해충돌적 거래에 있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있고 그러한 의무위반이 회사법상 자본유지원칙에 반하는 손해를 유발하며 절차상·내용상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배임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합병회사인 S물산의 이사들은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우리회사법의 기본정신인 자본유지원칙에 반하여 존속회사가 발행할 신주총수가 감소하도록 하였으며 존속회사가 이 감소분만큼 유지보존하여야 할 재산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자본유지원칙에 반하는 소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원칙의 근본을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피합병회사의 이사들은 회사법상 중대한 충실의무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임행위 논란의 배경
Ⅲ.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판단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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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1]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 제3항은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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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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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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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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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50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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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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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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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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