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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1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71 - 402 (32page)
DOI
10.24886/BLR.2020.3.3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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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이 맞이하고 있는 시장, 환경변화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영업방식에 있어 대면영업에서 비대면영업으로의 변화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각종 IT기술은 더 이상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둘째는 은행수익구조의 변화로 예대마진에서 비예적금업무의 확대이다. 이는 은행업무에서는 고유업무에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확대를 의미한다. 셋째는 소위 핀테크회사와의 경쟁관계이다. 더 이상 시중은행들 자신이 은행의 경쟁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IT기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다룬 은행법의 실무상 쟁점들도 모두 이러한 변화의 파생이자 부산물이다.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이해관계상충이나 정보차단규제는 겸영업무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비영업용부동산의 활용은 부수업무의 확대와 관련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규제는 영업방식의 변화와 은행 경쟁구조의 변화와 연관된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사회의 자기거래 포괄승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같은 고전적인 문제도 여전히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상 쟁점들에 대해 은행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과 이슈, 그리고 해석론, 금융감독당국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진입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주력자의 판단과 한도초과보유승인 관련 대주주 적격판단이 문제된다.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주력자 인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 해석이 있었으나 은행법 문언에는 반한다고 생각한다. 한도초과보유승인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문언해석으로 타당성을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무범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수업무, 특히 고유업무와의 질적인 연관성이 문제되는데 학계와 감독당국 모두 은행업무와 유사한 것에 엄격하게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과 은행 주식 매입자금 대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면위주의 영업이 비대면위주로 변화해 가면서 은행의 지점폐쇄나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점으로 활용되던 은행 소유 부동산의 활용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은행법상으로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획정이 문제된다.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영업행위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이해상충 관련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자의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이 주로 적용되는데 겸직 제한, 영업점에서의 정보교류 차단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은행법의 구조와 실무상 쟁점
Ⅱ. 은행의 진입규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Ⅲ. 은행의 지배구조규제: 상법상 자기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Ⅳ. 은행의 업무범위규제
Ⅴ. 은행의 건전성규제
Ⅵ. 은행의 영업행위규제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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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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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누24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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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558 판결

    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환전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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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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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누23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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