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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55 - 30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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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규제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술이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 되고 있어, 은행 영업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이용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 소외계층이 있다는 점에서 은행 지점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은행대리업 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글은 일본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률인 「은행법」에 은행대리업의 정의 조항으로서 “은행을위해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 업무 및 환거래 업무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 규제로서 인가제나 허가제 대신에 진입규제의 정도가 약한 등록제를 채택하여 은행대리업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겸업을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속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은행에게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소속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하여 은행대리업자가 불건전한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데, 고객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별 관리 의무, 명의대여금지 조항,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관한 규정을 두어 감독당국이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업무 개선 명령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은행대리업자가 고객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실명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대리업자를 추가해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자를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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