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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진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19 - 2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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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은행업은 높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은행대리업의 근거는 은행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업무위탁규정에 의해서는 은행이 제3자에게 은행 업무를 위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은행대리업 제도의 특성상 다른 업권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제외하고 은행대리업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의 고유업무 중에서도 은행대리업자가 대리·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은행의 고유업무 외에 은행대리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는 ‘은행대리업의 부수업무’로서 은행대리업자의 상황과 업무의 특성을 살펴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은행대리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객 자금의 안전한 보관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등 은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은행업의 중요성과 은행대리업자의 위법·부당한 업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면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은행대리업자를 선임할 수 있는 소속은행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은행대리업이 활용될 범위를 제한하고 은행대리업자를 통한 예금 유치로 은행의 건전성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은행대리업자에게 고객 자금 수령권과 계약체결권을 인정하고, 은행대리업자의 고객재산 분별관리의무와 명의대여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를 은행대리업자의 업무특성에 맞게 변경·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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