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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 - 7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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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지급청산결제 업무’로 변경하고, 법적으로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은행업 정의에 ‘지급청산결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다음과 같은 은행의 업무 확대도 필요하다. 우선 전면적인 자산운용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과 투자신탁에만 한정된 집합투자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리스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금융업도 은행의 대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권 중개업 허용 등 증권 업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업무 확대 문제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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