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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3 - 70 (38page)
DOI
10.22789/IHLR.2020.06.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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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검사제도는 기지국이 전파혼신 등을 유발하여 타인의 전파이용에 장애를 주는, 즉 전파환경의 저해를 억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적용해서, 수많은 용도로 전파를 이용하기에, 전파혼신은 그 원인을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억제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검사제도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선국 검사 수수료가 연간 500여억원에 이르자, 과연 검사비용이 전파간섭으로 인한 피해비용보다 적은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학설과 헌재의 논증방식에 맞추어서 검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파간섭의 상호성과 외부성이 고려될 때, 전파간섭이 발생하기 이전에 억제함이 발생 이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비용과 노력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전적 억제가 사후적 해결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파간섭의 사전적 억제라는 목적은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전파간섭 사전억제라는 수단이 적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후적 해결비용보다 사전적 억제비용이 적어야 하고, 따라서 검사제도가 그러한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여 야만 검사제도는 적절한 수단임이 논증될 수 있다.
현행 검사방식의 과학적 근거의 문제된다는 전제에서, 이동전화기지국에 대한 현행 검사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등하게 효율적이면서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수반하는 규제에 관해서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가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함을 논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검사방식은 효율적이면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이라서 침해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기 보다는 입증된 다른 대안이 없기에 침해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추정값에 따라서 검사제도는 법익균형성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도출된다. 다만,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무선기기 이용자의 피해가 법익균형성 판단에 포함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검사제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익의 양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줄어드는 사익의 양의 간격은 줄어들 수 있다. 첫째, 기지국의 불량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무선기기에 간섭영향이 미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의 양이 더 증가할 것이다. 둘째,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표본검사의 비율, 모집단의 설정 기준, 전수검사의 실시 기준 등이 설정된다면, 검사로 인해서 이동통신사의 사익의 양의 감소분도 작아질 수 있다. 그 결과 공익과 사익의 차이가 줄어든다면, 검사제도는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능성도 기대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검사제도의 목적과 수단
Ⅲ. 침해의 최소성
Ⅳ. 법익의 균형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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