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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9 - 29 (21page)
DOI
10.30833/LTPR.2020.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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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2020. 3. 11. 코로나 19-펜더믹을 선언하였으며, 세계 각국 특히 유럽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 또는 고시(행정 명령)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제5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및 제44조를 근거로 고시 및 유권해석을 통하여 한시적인 비대면진료와 대리처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제17조의2와 제18조 및 판례는 비대면 진료와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의료법」과의 법적 충돌만을 초래하였다. 현행법상 대면진료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가 들고 있는 법적 근거는 정당성이 없다. 오히려「의료법」개정을 통하여 제17조의2는 동법 제18조에 흡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처방전을 단순히 다른 유형의 의료 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진단서 등)와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동법 제18조에서 의료인의 ‘직접대면진료’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사와 치과의사)은 자기 판단에 따라 처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처방전 의의
Ⅲ. 직접 대면 진료
Ⅳ. 비대면진료
V. 법률의 규정과 행정명령에 의한 위법성 조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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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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