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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처방전 의의
Ⅲ. 직접 대면 진료
Ⅳ. 비대면진료
V. 법률의 규정과 행정명령에 의한 위법성 조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0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1]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보건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甲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乙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乙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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