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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2집(통권 제70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35227/HYLR.2020.0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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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zuerst um die Eigenstaendigkeiten der Verfassungsklage, insbesondere im Vergleich mit den Klagen von anderen Arten wie Zivil-, Straf-, oder Verwaltungsprozess. Dadurch erklaert es sich etwas klarer darueber, wie weit und streng die verfassungsrechtlichen Prinzipien sich widerspiegelnd also entsprechend angewendet werden koennten.
Es liegt daran, die Reichweite und Grenze von der entsprenchenden oder analogen Anwendung der Vorschriften von anderen Prozessrechten aufgrund des § 40 KVerfGG (Da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 zu stellen, wenn das einzelne Verfahren von einem verfassungsrechtlichen Klageart direkt im KVerfGG nicht geregelt ist.
Um es mit einem Gegensatz zur Verfassungsklage verstaendlich zu machen, ist das Zivilprozess auf ueblicher Weise als ein aeussersten Typ zu nennen. Bei der Anwendung von der Dispositionsoder Verhandlungsmaxime vom Zivilprozessrecht werden dennoch im allgemeinen wie im einzelnen bei der Verfassungsklage eindeutig bestimmte Grenze gestellt. Auf jeden Fall haben die Verfassungs- und Zivilprozesse gemeinsam ein typisches Wesensmerkmal, ein Prozess vor dem Gericht zu sein, indem die Verfahrensmerkmale wie Verhandlungsmaxime weiter gelten.

목차

Ⅰ. 글머리에
Ⅱ. 헌법소송의 기능
Ⅲ. 다른 일반소송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헌법소송의 특성
Ⅳ. 헌법소송의 주요원칙
Ⅴ. 글 마무리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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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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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전원재판부

    가.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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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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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902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기피를 통해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규범이나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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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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