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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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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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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의사결정 및 권한행사는 국민에 대해 투명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헌법에 내재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오늘날 정치적.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 결과와 절차, 내용 및 책임의 측면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국가 성립 이후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비록 헌법은 명시적으로 투명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성 원칙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기능할 수 있는 민주주의원리와 법률유보, 적법절차의 보장,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와 같은 민주국가의 헌법원리에 내재하는 원칙이다. 헌법원칙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투명성 원칙은 일차적으로 국회에 의한 입법의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구체화될 것이지만, 헌법개정의 측면에서 투명성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나 대표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정보관련 기본권을 보다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성 원칙을 기본권의 차원으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Ⅰ. 문제제기Ⅱ. 투명성 원칙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Ⅲ. 투명성원칙의 의의와 내용Ⅳ. 투명성 원칙의 헌법적 의미와 개선방안Ⅴ. 결론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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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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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1]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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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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