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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99 - 3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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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국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현행 헌법을 쟁취한 이후 사회의 민주화도 급속도로 진전하였다. 그렇지만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부작용은 오늘날 법치국가의 위기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을 중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윤리가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런문제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투명성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 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고, 현실적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민의 준법의지도 미약하여 법치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정당한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법치국가는 그 용어와 구성원리가 독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헌법에서 하나의 기본원리로 정착하였다. 19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치국가는 여러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 내용을 구축하면서 발전해 왔다.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이를 위하여 법치국가에서는 기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통제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법치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시키고,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사법절차를 완비하고, 각 종의 파생원칙을 통하여 작동한다.그렇지만 법치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가 작동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정치적·사회적 평화가 구축되어야 하고,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법치국가는 비로소 그 실현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는 법치국가실현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야 한다. 국가에게 주어진 의무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요구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의무,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제도의 구축의무 등은 법치국가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다. 물론 국가의 의무이행을 감시하고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준법의지는 가장 중요한 법치국가실현의 기초이다.

목차

국문요약Ⅰ. 들어가는 말Ⅱ. 현대 법치국가와 그 구성원리Ⅲ.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Ⅳ. 법치국가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책무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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