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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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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3 - 2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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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위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사회로서 지식정보에 의해서 개인과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주도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곧 지식정보사회란 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지식이 되고, 지식이 富와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 헌법 및 국가에게는 질적으로 새로운 책임이 등장한다. 곧 과거와는 달리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와 헌법에게는 더욱 더 강력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성립하고 행사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게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책임”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정보질서의 기능과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장책임”으로 옮겨간다. 이제 국가는 “정보사회의 틀(윤곽)”에 관한 조건들을 보장하고, 이 속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들을 설정해야만 하는것이다. 헌법제정에 따른 헌법규범의 해석 및 변천을 통해서도 더 이상 기존의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을 규율하지 못할 때 비로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비하고 정보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 개헌준비작업을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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