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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41 - 3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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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분확인제도는 헌법이론상 국가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처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주민등록증의 전면적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정당화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행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갖는 고유한 신분증명적 기능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체계상의 문제나 오남용의 문제를 방치한 채 주민등록증에 내장된 IC칩으로 숨기기만 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은 증대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현행 주민등록증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은 국가신분증의 기능을 제고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자적 수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에 관한 법적 근거는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전자주민등록증 역시 해킹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않고, 해킹이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새로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주민증의 도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적 수록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Ⅱ. 국가신분확인제도와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Ⅲ. 주민등록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Ⅳ.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의 법적 문제점 검토Ⅴ. 맺음말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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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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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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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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