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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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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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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79 - 1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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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전자주민증에 관련한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전자주민증은 행정적 효율성에 입각하여 1994년 본격적으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에는 각종 신분증들을 통합하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프라이버시권을 위시한 정보보호의 요구 및 예산상의 제약을 근거로 한 강력한 반대의견에 직면하여 결국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만연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보화에 수반된 정보기술의 효율적인 측면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다시금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원확인제도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원증명서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위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국가의 정보개발의무에 비추어 볼 때, 정보화와 관련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현대의 정보기술의 발전상에 맞춰 정보기술이 제공하는 효율적인 측면을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의 개선 역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2010년의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은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기본권의 제한 사유와 그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의 기준은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의 형식에 의한 제한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프라이버시권을 위시한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와 예산상의 한계에 기반을 둔 반대의 논의들 역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기에,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가운데,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보다 섬세한 주민등록증 제도의 설계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기존의 전자주민증 도입논의 개관Ⅲ. 2010년의 새로운 전자주민증 도입방안Ⅳ. 새로운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의 평가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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