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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57 - 3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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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행 주민등록체계의 문제점, 해외사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 어느 국가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고 편리한 번호를 채택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주민등록체계는 생년월일, 남녀구분, 출생지 등 개인에게 민감한 많은 개인정보를 그대로 한번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또한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인하여 향후 국내외에서의 상사거래나 개인의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한데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는 이러한 신용거래에 있어 개인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대신 노출시 치명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나아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다수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는 국가는 극히 희소하면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번호체계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보화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제도를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은 필수적이나 합리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현재에도 i-PIN제도 등 매우 선진적인 아이디어들이 고안되어 실행되고 있다.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연 수십 년간 사용해온, 어찌 보면 편리한 현재의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는 듯하다.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체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지만 구체적인 제도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한 채로 원하는 국민들에 한하여 일정한 무작위의 번호를 부여하되, 그 번호부여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민감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번호로 부여하고 이러한 번호가 유출되거나 남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주민등록번호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재의 체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므로 이 체계를 모두 한 번에 변경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국격의 제고와 정보화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선진화하여 국격을 제고하도록 하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주민등록제도의 연혁적 고찰Ⅲ. 선진 각국의 개인식별제도 비교ㆍ분석Ⅳ. 주민등록번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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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국가가 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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