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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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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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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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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현행헌법상 헌법재판 관할권의 배분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갈등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사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시각에서 헌법재판의 관할권을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그와 아울러 기관담당자, 즉 인적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간략하게 모색하였다.  현행헌법으로 개정된 지 20년은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지 20년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많은 영역에서 관할의 갈등을 노정시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이 앞으로도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당이 국가권력구조의 운용에 깊이 관여하며 정당조직이 과두화되어 운영되는 한, 국가권력이 집중되거나 정반대로 행정권이 약화되는 현상이 극단적인 형태로 반복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권력운용의 편차를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이상의 시각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재판 관할권을 전담하게 함과 아울러 기관담당자들의 구성방법을 일반법원의 기관담당자들과는 달리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 조직은 전문성을 펼치기에는 아주 협애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장 덜 위험스러운 부서가 권력확장 욕구를 펼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서 기능적인 관할분리를 시도하였다.  국가기능을 구분해서 기능에 상응한 과제를 각 국가기관에게 부여하며, 고유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분리시켜 상호간에 협력적인 작용을 통해 적절하게 과제의 수행을 완수하도록 하는 헌법적인 근본취지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원리나 원칙보다도 우선하고 또 중요하다는 시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머리에
Ⅱ. 현행헌법상 헌법재판의 관할권: 특히 법원의 관할사항을 중심으로
Ⅲ. 권력분립원리에 있어 헌법재판의 관할배분
Ⅳ. 관할분배의 갈등 내용
Ⅴ. 사법구조 개편을 통한 갈등 해소방안
Ⅵ. 헌법재판기능에 상응한 기관의 구성과 인간형 문제
Ⅶ. 문제의 정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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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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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전원재판부

    가.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은 아니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퇴역연금수급권을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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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전원재판부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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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全員裁判部

    가. 서천군의 경지정리사업(耕地整理事業)에 따른 환지처분(換地處分)에 정당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사유(違法事由)가 있었다면 이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및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에 정한 바에 따라 행정심판(行政審判) 및 행정소송(行政訴訟)을 통하여 위 환지처분(換地處分)의 취소(取消) 등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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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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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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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바, 육군중사가 자신의 개인소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을 태우고 다음날부터 실시예정인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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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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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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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8 전원재판부

    우리 재판소는 2000. 2. 24. 선고한 98헌바94등 사건 및 2000. 4. 27. 선고한 2000헌바15·16·21(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중 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과 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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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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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전원재판부

    가.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퇴역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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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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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74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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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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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全員裁判部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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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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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全員裁判部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軍人)과의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軍人)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인 군인(軍人)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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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전원재판부〔한정위헌〕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발행인(發行人)들에 의한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言論)·출판(出版)의 공적(公的) 기능(機能)과 언론(言論)의 건전(健全)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규정(法律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 금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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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全員裁判部

    가.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검사(檢事)의 즉시항고권(卽時抗告權)을 인정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7조 제3항의 위헌(違憲) 여부는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을 한 위헌심판제청법원(違憲審判提請法院)이 같은 법 제407조, 제408조에 따라 즉시항고(卽時抗告)에 대하여 원심법원(原審法院)으로서 할 재판(裁判) 등 조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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