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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25 - 2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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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현대 중국을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해 본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의 지배의 핵심적인 가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한 유의미한 제한에 있다. 이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충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중국의 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그 심판권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중국에는 헌법보장의 수단으로 헌법감독제도가 존재한다. 헌법감독이란 인민주권을 대표하는 국가권력기관인 의회가 타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감독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규범통제에 관해 살펴보면 국가입법기관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다시 헌법에 저촉된다고 심사하게 되어 이는 자기모순에 해당하고 입법기관은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입법법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사회단체나 공민이 법규범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그 감독절차가 이원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불완전한 상태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법원이 헌법감독권의 하나로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재판과정에서 헌법을 해석하여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헌법으로부터 국가권력을 기능별로 부여받아 이를 실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므로, 국가기관은 이런 권한의 행사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해석할 필요를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그 부여받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에 헌법해석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보유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요구에 여전히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사법재판 중에 헌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통적인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인민법원의 재판업무 중 헌법 규정이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된 경우 헌법해석을 시도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사법해석을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각급 지방의 법원 또한 그 재판 과정에서 헌법을 재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당사자 역시 이를 소송상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법원이 적극적으로 헌법을 재판작용에 활용하는 자세는 흠결 없는 권리보장이라는 법의 지배의 가치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중국 법원이 헌법해석권을 완전하게 보유하느냐의 문제는 중국 공민의 헌법의식의 각성과 사회세력의 조직화의 정도, 당의 사법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의지 등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법치주의에 관한 한 포인트로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Ⅱ. 중국 헌법감독제도의 한계Ⅲ. 중국에서 헌법의 사법화논의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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