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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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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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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7 - 4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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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은 다시금 법률에 대한 권리보호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권보호와 권력분립의 긴장관계를 통하여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동시에 최상급심(Superrevisionsinstanz)이 되어야만 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할에서는 전문법원이 가지는 결정의 여지를 존중해야만 한다. 이 발표는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유럽적 헌법질서와 그 안에서 전문재판소재판관할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분이 전문법원재판관할의 효율성을 위해 어떠한 결과를 갖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유럽연합적 헌법재판소재판관할의 특수성(Spezifika)과 한계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적인 권리보호집합체에서 작업분배는 물론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한 헌법은 강한 헌법재판소를, 유럽연합법은 강한 유럽재판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유럽재판소는 그가 진정한 헌법재판소로서 유지를 하기 위한 시험(Bewährungsprobe)에서 그가 스스로를 단지 공동체의 모터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서도 인식 하였을 때 합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시발점은 그가 리사본-조약에서 부가적으로 강조된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금융위기의 맥락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 관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핵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법원상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1심 유럽법원에서 효과적인 권리보호 보장의 안내(Auslotung)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보호보장이 1949년 이후에 국가-시민-관계의 새로운 현성을 위해 Sinnbild가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럽연합에서도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럽시민에게 이것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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