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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39 - 1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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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 특히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날로그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컴퓨터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많은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어디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에 관한 많은 질문의 제기와 더불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많은 논문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영역에 있어서 기술의 발달은 종전의 분리되어 있던 각각의 영역을 융합시켜 방송과 통신의 컨버전스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융합화만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방송과 통신의 개념구별에 대한 신매체의 법적규제의 영역결정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 및 규제기구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 있어왔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규제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다.  방송과 통신매체에 대한 각종 법적규제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법체계내의 체계정당성내에서 그 부합성이 인정될 때 그 입법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매체에 대한 입법의 정당성은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입법형성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 않지만 입법자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현대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위해 이에 필요한 조직과 절차를 완비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위한 입법형성의 범위에 기속이 되고 구체적인 입법형성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인간상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비록 명확하게 헌법상의 인간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적이고 이성에 의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자는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력이 실현될 수 있는 보충적인 역할에서의 입법을 형성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위하여(in dubio pro Libertate)” 라는 원칙에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입법적인 기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매체간의 입법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자율적인 판단력의 주체로서의 인간상이 실현되고 있는 가를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상의 인간상(人間像: Menschenbild)
Ⅲ.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다양한 매체와 법적규제(방송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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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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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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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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