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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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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발학의 관점에서 입법이론과 입법실무를 검토하는 것은 법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입법과정과 많은 이론들이 서구의 안정된 정치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실무를 보면 1960-1970년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엘리트-이데올로기 이론이 주된 설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정치, 법, 경제, 과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네 가지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입법실무로 인해 엘리트 중심의 입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입법평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법률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가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법률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며, 이러한 심사는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들의 연구나 통계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비교법과 입법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법이식과 문제해결 중심적 시각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식은 개도국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해결 중심적 시각은 법의 도구주의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을 주체적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넷째, 헌법과 입법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입법을 헌법의 해석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취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헌법상 질서인 법치주의 전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개별법의 법제개혁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법실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법실무의 정착에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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