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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5 - 2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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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상 입법기능과 입법절차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여 의회와 입법절차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공정한 입법절차는 입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입법절차는 입법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입법절차가 종종 입법자에 의해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입법절차가 무엇이고 또 입법자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왜 입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를 논하기 위해, 우선 국민의 자기지배의 이념 속에서 입법 및 입법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 하에 있으며, 입법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속력 있는 법적 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입법과정이란 헌법상 입법기능의 충분한 실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법적 절차로서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대체로 두 가지가 강화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상호 조정될 수 있음으로써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입법의 과정이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법치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기능에 관련하여 입법절차는 입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 민주성을 높이는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입법절차는 법률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공정한 절차 속에서 합헌적 법률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입법절차란 입법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한편으론 공정한 입법절차의 마련이, 다른 한편으론 그러한 입법절차에의 구속이 요구된다. 입법절차가 단지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의미에만 머물 수는 없으며, 민주적 입법절차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에 엄격히 구속되었을 때 입법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입법절차상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법률은 정상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치행정 및 법률에 따른 사법(司法)의 전제조건은 곧 법률의 정상적인 성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률의 성립은 입법절차의 준수를 통하여만 비로소 가능하다. 다만,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법률의 효력을 사후에 부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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