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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3 - 13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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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부동산·연금 등 각 자산에 대한 재산관리 및 증식수단으로 신탁제도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신탁법을 개정하면서 신탁세제에 대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신탁법이 개정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으나, 신탁세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세가 신탁제도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탁세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현행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획일적으로 수익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을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세법은 신탁을 투자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신탁은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으므로 신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추어 납세의무자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과세와 위탁자과세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즉 신탁이 단순히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에 대하여는 수탁자과세를 적용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신탁소득의 구분, 계산 및 징수 등은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탁소득의 납세의무자 결정기준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도관적 요소가 강한 수익자과세신탁과 위탁자과세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그러나 수탁자과세신탁에서 수익자는 투자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그 원천과 상관 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탁자과세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소득의 90% 이상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신탁은 도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그 분배금을 공제하여 신탁단계와 수익자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탁과세에 관한 두 가지 이론(신탁도관론과 신탁실체론)
Ⅲ. 현행 신탁관련 소득과세의 내용 및 외국 입법례
Ⅳ.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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