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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글의 목적
Ⅱ. 사용료 소득의 과세방식: 원천지국 과세 v. 거주지국 과세
Ⅲ. ‘사용’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
Ⅳ. 쟁점 신설규정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423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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