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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93 - 4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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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에 관한 각국의 법령과 판례 및 국제조세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아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이 취한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을 국내 제조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2008년 말 법인세법 개정(이하 “쟁점 신설규정”이라 한다)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국제조세상의 쟁점을 고찰하여 현행법 하에서의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범위에 국한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기본원칙은 거주지국 과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 때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천의 판단기준은 지급지 기준과 사용지 기준인데, 지급지 기준의 해석이 비교적 명료한 반면 사용지 기준은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야기한다.
사용지 기준에서의 ‘사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조세조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내법의 맥락보다는 국제조세의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의 의미를 찾는 데에는 체약 상대방국의 국내법은 물론 세계 각국의 입법 및 판례에 대한 고려와 이들 기준들과 조화할 수 있는 입법 및 해석태도가 바람직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입법보다는 판례를 통해 ‘사용’의 의미가 비교적 잘 정립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안정적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cascading의 문제라든지, 복수의 사용지간 안분의 문제 등의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특허의 사용지에 관한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의미를 국제조세의 맥락에서 제대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반대의 전제에서 마련된 쟁점 신설규정은 비록 조세조약과 상충 또는 위반한다는 비난은 정당하지 않으나 그 해석을 통해 ‘사용’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종 해석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글의 목적
Ⅱ. 사용료 소득의 과세방식: 원천지국 과세 v. 거주지국 과세
Ⅲ. ‘사용’의 의미에 관한 해석론
Ⅳ. 쟁점 신설규정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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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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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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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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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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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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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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