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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2 - 18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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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접근권한정보’ 또는 ‘암호화 정보’ 취득과 그 적법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문헌은 ‘접근권한정보’나 ‘암호화 정보’의 규범적 성격을 밝히고, 그 취득을 위한 수사기관 활동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특히 특히 진술거부권과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접근권한정보,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전자정보 수집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살펴봐야 할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 본 문헌은 ① 접근권한정보 등의 ‘진술’, ② 접근권한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③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되는 ‘생체정보’로 유형화한 후, 특히 진술거부권과 관계에서 적법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접근권한정보와 암호화 정보는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이며, 접근권한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되는 ‘생체정보’에도 상응하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접근권한정보 등’에 진술거부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려는 시도가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우리의 암호 관련 법 제도는, 정부도 민간에 대한 암호화 관련 규제를 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암호해제 시도 그 자체를 따로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문헌은 위와 같은 현재의 법 상태가 암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수사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나름의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향후 암호 관련 적절한 규제 수준과 그 평가방법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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