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7 - 5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항공기를 조종하는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Remotely-Piloted Aircraft Systems, RPAS)을 말하며, 유럽항공안전청의 규율에 따른다. EU 국가별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드론의 운행상 안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operator)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고 운행자(operator)에게 엄격한(strict)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드론의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탑승자를 전제로 하는 자기와 승객의 신체손해는 보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제3자 배상책임, 관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속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을 보험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드론은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날씨손해 특약을 보험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가 드론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험관리 방식(risk management)을 피해자를 구제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보험방식으로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따르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 조성을 위해 드론비행정보 시스템을 비롯해서 등록 기준과 자격 기준을 구축하고 드론보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로봇 영역에서 민사법 규율에 대한 유럽위원회 권고와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을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항공교통관리 시스템(ATM)과 같은 공역 시스템에 통합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무인 교통 관리(UTM)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EU를 비롯하여 중국,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이 최대이륙중량(MTOM) 250g이상 드론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드론의 실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민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EU에서의 규율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EU에서 드론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51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