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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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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론은 항공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항공기이다. 요즘 드론을 소유하고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드론의 비행안전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드론, 즉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를 네 종류로 구분하고 조종자증명을 취득해야 조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였는데, 만일 무자격 비행을 시도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드론은 무자격비행 외에도 다양한 개인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드론 이용자는 항공안전법상 종류에 맞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중량 2㎏을 초과하거나 사업용인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낙하물 투하행위 금지,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금지,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 야간비행금지, 주취상태에서의 비행금지, 가시권 외 비행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드론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불특정 개인이 촬영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촬영된 타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근접촬영이 아닌 항공촬영을 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테러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 저가의 일반용 드론부터 산업용, 군사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드론은 그 속성상 사생활 침해는 물론, 주요 인사나 시설에 대한 테러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 경찰에 접수된 테러 신고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이는 드론 관련 신고의 급증에 기인하는 요인도 있다. 이처럼 드론은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범죄나 테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아울러 시민의식의 제고도 긴요하다. 예컨대, 비행금지 장소나 시간대에 비행하는 드론이나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하여는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해야 하며, 또한 영상촬영 등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관련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타인의 인명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드론에 얼굴 인식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경찰과 국방 등 많은 부문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국가적 위험요소인 테러범을 색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건전하고 발전적인 드론산업이 기대되는 만큼, 개인도 드론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드론의 법률문제는 비행안전 문제와 사생활 보호의 두 가지가 핵심이지만, 본문에서는 드론의 안전비행을 담보하고 인적 손해발생을 억제하며 사생활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뿐 아니라 그 밖의 관련 제도개선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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