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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규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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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장소로 특정된 아파트 세대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거주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안에 대해, 사건 신고내용과 사건 현장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글은 이 판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법경찰작용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적용가능성이 높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검토하였다. 이 중 강제출입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제3항으로, 경찰관은 집안에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3항에 근거하여 가내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가정폭력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에 근거하여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행정경찰작용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와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를 검토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에 의할 때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고 피해자를 생명 등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안을 찾기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 범죄 장소에 강제출입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상 강제처분도 가능하고, 요건 충족도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를 권력적 행정조사로 보고, 권력적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개선입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다면 경찰관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도4821 판결
Ⅲ. 사법경찰작용(사전영장 없는 압수수색)
Ⅳ. 행정경찰작용(즉시강제와 권력적 행정조사)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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