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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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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국가의 개입을 자제해 오다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에서 공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등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해 개선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가정폭력특례법이 가정폭력범죄방지를 위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특히 가정폭력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여성피해자의 보호에서 출발하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가정폭력을 통한 사망사건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대응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의 공통점은 피해자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민사법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최근 독일과 스위스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시행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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