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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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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Police Response Capability to Domestic Violence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 - 72 (32page)

이용수

표지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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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그 폐해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제정(1998.7.1.시행)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 및 교정 등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여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이원화된 가정폭력관련 법률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의 입법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하고 임시조치의 청구를 의무화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사처벌 규정으로 전환, 현행범 체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독일과 같은 ‘거처양도’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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