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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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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3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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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중앙정부, 지자체, 형사사법기관 등이 이를 방지 혹은 억제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해되는 등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계획되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여러 원인 중의 하나로 현행 가정폭력 대응법률의 비현실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지역경찰관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행 법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비판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해자 상당수가 음주상태이며, 주취, 성격차이, 경제문제 등이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발생률과 재범률 모두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36.58%가 응급조치의 실효성에 동의하고, 25.64%가 긴급임시조치 실효성에 만족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찰관들은 현행 법제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급조치의 법적 성격을 위험방지 조치로 정립하고, 경찰의 강제처분권한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경찰권 발동에 관한 법령을 단일화하고, 둘째,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의 ‘가정폭력 보호통지’ 및 ‘가정폭력 보호명령’ 제도를 벤치마킹하며, 셋째, 가정보호사건제도를 폐지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로 단순화하며 이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넷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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