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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6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41 - 76 (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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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행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83년 「국세징수법」개정(안) 당시 (구)재무부와 국세청에서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하여 (구) 성업공사에게 하도록 하고, 그 권한행사의 효과를 행정관청이 세무서장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민간대행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입법자에 의한 대행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최근에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광풍속에서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 및 전문화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는 만큼 행정은 그에 걸맞은 수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안전, 검사 등 영역에서 공행정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에 의하여 수행해오던 공적인 임무를 민간에 임무나 기능을 위임 및 위탁하거나 민간영역으로 통째로 이전하여 국가의 공행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 및 효과성이 커다는 점에서 위임?위탁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공행정 임무수행방식을 민간에 의하여 수행하거나, 공?사간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 전문지식을 활용, 재정절감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공행정임무를 통째로 민간에게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대한 정당성을 붕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학의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행정임무를 사인에게 이전하거나 공?사간에 협력을 통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존립기반을 붕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부처 중 소관 법령 및 대행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대행의 유형을 제1유형: 내부위임형 대행, 제2유형: 위탁형 대행, 제3유형: 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유형, 제4유형: 행정보조인형 대행으로 4가지로 구분하였는바, 총 194개의 법률에서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법률은 24개,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법률은 11개,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법률은 14개,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법률은 145개로 대행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대행제도의 입법유형으로 제4유형에 해당하는 “행정보조인형” 입법유형이 다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2개, 해양수산부가 18개, 환경부, 16개, 국토교통부가 15개, 소방청이 11개 순으로 대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1유형은 행정실무에 있어서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처리를 맡기면서 그 업무에 관한 대외적인 권한 행사는 행정청의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2유형은 대행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유형은 법적인 형식은 대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 법적인 효력측면에서는 직무대리 또는 법정대리로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4유형은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인에게 대행사업자로 허가, 등록, 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지정을 받도록 하여 조사?검증?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제4유형은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 업무의 성격상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집행 및 그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본래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각각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입법자가 대행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안)을 마련할 경우에 제1유형 : “내부위임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제2유형 : “위탁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제3유형 : “직무대리 및 법정대리형 대행” 관련 법제 개선, 제4유형 : “행정보조인형 대행” 관련 입법모델(안)을 제시를 통하여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대행제도의 규제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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