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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옥 (중앙대학교) 변용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35 - 2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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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손해는 환경침해를 통해서 발생한 손해 일반(광의의 환경 손해)과 환경에 대한 침해로부터 환경 자체에 생긴 손해(협의의 환경 손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포함되는 손해중 환경침해로 인하여 특정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해서 생긴 손해는 민사책임법상 고전적인 보호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이다. ‘생태손해’, ‘자연 자체에 대한 손해’와 같은 순수한 환경손해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책임법은 특정의 법적 주체에 귀속하는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성된 것이어서 특정의 법적 주체에 이익이 귀속하지 아니하는 환경자체에 대한 구제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은 특별법을 통해 환경손해의 개념 범위를 확장하여, 순수환경손해의 개념을 포섭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책임과 관련하여서도, 환경훼손이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손해의 회복방법으로 금전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구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기금의 형태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04년 유럽연합 환경책임지침은 환경자체에 대한 손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적이지만,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자연자체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 및 배상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독일도 2007년 EU 지침을 수용하여 국내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찍이 「종합환경대응책임법」을 제정하여, 자연자원의 피해, 파괴 또는 손실(injury to, destruction of, or loss of natural resources)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복구비용의 부담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에 제한을 하거나 보험 내지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우리나라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순수한 환경손해를 환경오염피해 내지 손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유럽, 독일, 미국에서의 환경오염피해 범주의 확대와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 등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의 개선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유럽과 미국에서의 순수환경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III. 우리나라 - 시사점과 관련하여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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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주식에 관한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철회하였음에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 즉 고객이 일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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