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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A-08]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309 (3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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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벌금형 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제1절 벌금형 제도의 의의와 현황
제2절 노역장유치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제3절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명령 제도의 도입과 운용, 성과와 문제점
제4절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5절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제6절 소결
[제3장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제1절 일반인 조사 결과
제2절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제4장 외국의 재산비례 벌금형에 대한 고찰]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일수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제3절 영국의 단위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제4절 독일의 일수벌금제
제5절 스위스의 일수벌금제
제6절 소결
[제5장 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정책]
제1절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배경
제2절 입법안 검토
제3절 정책방향 및 입법안 주요쟁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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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가. 벌금에 비해 노역장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지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함에도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복역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벌금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액 벌금에 대한 유치기간의 하한을 법률로 정해두면 1일 환형유치금액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역장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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