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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총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45 - 3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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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내/외부의 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재판으로 인해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그간 내부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글은 독립성의 관점에서 내부감시기구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부감시기구는 감사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자발적 선택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또한 일정 재무적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를 감독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은 회계부정이 발생할 때마다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왔으나 내부감시기구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비판 때문에 자격요건의 강화나 책임의 강화 등이 쉽게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내부감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정신적 독립성을 상법에 선언적 조항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만 법률의 준수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감시기구도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는지 검토할 의무를 둔다. 두 번째로 내부감시기구의 결격사유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선임과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내부감시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및 견제장치
Ⅲ. 각 기관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Ⅳ. 감시기구의 독립성 비교에 따른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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