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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5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91 - 1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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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의 목적은 회사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관련법규의 준수의 세 가지로 준별된다. 이 목적은 회사의 각 기관에도 통용되는 원리이지만 특히 내부감사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원리이다. 특히 감사의 기본적인 직무는 회계감사에서 출발하는 것인 만큼 회계처리를 위하여, 나아가 회사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업무감사에도 모두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내부통제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감시의 다섯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요소도 내부감사의 실질화를 위하여 참조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특히 2017년 COSO 보고서에서는 위험평가 중 위험관리에 대한 요소가 부각되고 있는 바, 내부감사도 단순히 경영진의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 감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감사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보와 회사의 내외부로부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의 지원을 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인 인력과 자금, 즉 인적 물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상법은 내부감사의 실질화를 위하여 이미 상법 제412조 제3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최소한 감사는 회사의 비용을 지원받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상법 제412조를 회사가 위반했을 경우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진술하거나 감사보고서, 감사기록 등에 기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어 향후 입법이 된다면 감사기관에 대한 인적 ․ 물적 지원 근거뿐만 아니라 경영진 입장에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이 필요하다.
내부감사의 주요한 권한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내부감사는 회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회계지원인이라는 명목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 작성 등 회사의 전반적인 회계문제를 관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준법지원인을 통하여 관련법규의 준수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감사업무의 실효성을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상근제 등도 검토해 볼만 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법상의 내부통제 제도
Ⅲ. 내부통제에 있어서 내부감사의 역할
Ⅳ. 결론 - 내부감사의 실질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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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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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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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3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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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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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66727 판결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사후에 그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감사로서는 불법대출의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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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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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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