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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95 - 3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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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제국주의에 의해 1930~1940년대 타민족에게 강요한 이름강제(Zwangsname), 창씨개명(創氏改名), 개성명(改姓名) 정책은 오랜 시간 축적된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민족과 민족의 동화, 배척, 절멸 등을 목표로 진행된 성명변경 정책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남아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성씨, 서양의 가족성 포함)은 인격의 표식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인명(人名)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다. 따라서 성명의 취득과 변경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권력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름은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무명(無名)의 인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성명변경의 법적 지위와 문제를 근대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성명변경의 제약·강제에 초점을 두고, 독일 나치정권과 일제강점기의 성명정책을 역사적·법적 관점에서 비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법학의 역사적 책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먼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개된 독일의 성명변경 정책을, 프로이센 유대인의 성명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근대 제국주의 형성 이전부터 독일의 성명변경 정책은 독일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이름강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성명의 취득과 변경을 법률에 의해 제한 내지 금지하는 규정은 18세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질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거세지는 반유대주의 물결은 유대인 성명의 변경제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독일에서의 성명변경과 관련된 법령은 곧 유대인의 성명변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반유대주의의 영향과 성명변경법의 변천을 당시의 법제정에 배경이 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름으로 유대인을 독일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도리어 유대인과 독일인을 구별하는 수단이 되어 유대인 배척의 결정적 도구로서 왜곡, 남용된 과정을 성명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찾으려 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II. 성명변경권의 형성과 법적 전개
III. 프로이센의 성명정책과 성명변경
IV. 강요된 유대인 성명변경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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