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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9 - 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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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조선업계의 불황으로 한국과 중국의 많은 조선사가 도산하거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사가 파산하는 경우 건조 중인 선박이 파산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해관계인의 지대한 관심사가 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 귀속은 조선계약의 성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국에서는 조선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학자들이나 법원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도급계약이나 매매계약의 한가지로 파악하거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혼합계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견해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이 조선회사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재산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다. 중국의 학계와 사법계의 주류적 견해는 조선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다. 중국 해상법, 물권법 등의 규정은 조선계약을 전형적인 도급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권도 도급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결정하므로 건조 중인 선박은 원칙적으로 선주에게 귀속한다. 중국 기업파산법과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의하면 타인의 소유물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선사의 파산 시 소유권자인 선주는 건조 중인 선박을 환취할 수 있다. 용골안치 시부터 건설 중인 선박으로 보고, 시운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주의 손에 인도된 때부터는 건조 후의 선박이 된다. 건조 중인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저당권설정자가 달라지는데 은행의 저당권과 조선사의 유치권이 충돌할 수 있다. 해상법에 따라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이나 계속 건조를 통해 얻는 대가로부터 변제받음에 있어 조선사가 은행에 우선하고, 은행은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조선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더라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매수인에 해당하는 선주가 계약대금을 전부 혹은 75% 이상 지불한 경우에는 선박을 사실상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할 수 있다. 도급계약설에 의한 결론과 같아진다. 조선사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수리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제기는 기업파산법을 적용하고, 파산선고 후의 선박에 대한 압류신청이나 매각절차는 해상법과 해사소송특별 절차법을 적용한다. 본문에서 다룬 법률문제에 대한 결론은 도급계약 전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관련 법규와 법원의 실무가 아직 통일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도급계약체결 시에 당사자들은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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