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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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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4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 - 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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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적 종속성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대안으로 공수처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방책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공수처 도입론의 주된 논거는 ① 검찰조직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② 특별검사제도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고위공직자의 일부인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하도록 맡길 수는 없다는 점 등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우선 검찰조직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은 도외시한 채 똑 같은 문제점을 가질수밖에 없는 또 다른 검찰 조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첫 번째 논거는 타당성이 없다.
현재의 한시적 특별검사제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논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논거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비리를 검사가 수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지 않냐는 세 번째 논거도 타당하지 않다. 검사가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수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이를 기소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검찰 조직인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공수처 도입론의 또 다른 논거인 해외사례의 경우 반부패기구가 존재하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체계가 다르다. 그 때문에 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감안하여야 할 대륙법계의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모두 검찰 내에 특별수사전담부서를 둠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해외사례 또한 공수처 도입의 논거가 될 수 없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두 개의 법률안 내용을 보면 공수처 구성이 정치권의 강력한 영향 아래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려가 된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집권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의 실세가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를 방기한다면 이는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권 침해로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제1항(법 앞의 평등) 및 제30조(범죄피해구조) 위반이다.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이라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법왜곡죄의 신설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수처 도입론의 타당성 검토
Ⅲ.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안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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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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