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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 제109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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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또는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고, 진경준 검사장이나 홍만표 변호사,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경우처럼 전현직 검찰간부의 비리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결코 뜻밖의 일은 아니다.
물론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것이나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 특검제도의 도입 등은 검찰개혁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요구한다. 개혁을 위해 투입한 노력을 말하지 말고, 개혁의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이라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언제라도 다시 크게 타오를 수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다시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로 약칭) 설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어찌 보면 해묵은 문제의 반복이라 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해가 묵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의 개헌논의와 맞물려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비처의 설치는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미 20년 동안 고비처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거니와, 이제는 해묵은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고비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비처를 설치하더라도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서 고비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틀 안에서 고비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법률에 의한 고비처 설치가 위헌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적 틀 안에서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않은 고비처의 설치는 실패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고비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비처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법률에 의한 고비처의 설치보다는 헌법개정을 통해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상황
Ⅱ. 검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외부적 통제인가 권력의 분산인가
Ⅲ. 검찰권의 이원화: 독립수사기관 설치의 의미와 장단점
Ⅳ. 법률에 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가능성과 한계
Ⅴ. 헌법개정에 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의미와 구체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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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전원재판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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