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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49 - 2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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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예방과 엄정한 비리척결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부 소속의 특별한 수사기관이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는 특별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공수처는 제도특검이상설화된 기구특검에 해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수사와 제한적 기소를 행사할 수 있어서 특별검찰청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수사와 기소의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반응은 지지와 응원보다는 싸늘한 느낌을 준다. 물론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와 설렘이높은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행 공수처의 조직체계(모형)는 입법과정에서 정책론적으로 축소되어 공수처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초소형 수사기관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및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공수처법의 입법과정을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래지향적 공수처의 모형을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칭을 ‘공수처’로 확정해야 한다. 둘째, 공수처의 조직안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수처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검사의 신분안정화(적격심사제도의 준용) 및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검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 넷째,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수처 수사관을 검사의 2배수에 해당하는 80명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 다섯째,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행적직원을 50명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 여섯째, 3대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공수처, 검찰, 경찰은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효율적 공조를 위하여 3자간 수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일곱째, 공수처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공수처법에 규정된 파견공무원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여덟째, 새로운 환경변화와 각종 신종범죄에 적합한 맞춤형 수사능력의 극대화를위하여 공수처 산하에 특검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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