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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영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87 - 223 (37page)
DOI
10.46271/KJIEL.2021.11.19.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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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지털무역 관련 규범이 다수의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도입되면서 디지털무역장벽의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와 범위의 예외규정이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의무 규정과 병렬적으로 도입되며 디지털무역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우려사항에 대처하고 회원국들의 국내 규제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규범은 WTO 규범 상에서의 ‘일반 예외’ 및 ‘안보 예외’ 규정 외에도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국경간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대상과 수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에 대한 예외 규정은 예외 조항으로서 도입되어 있으므로 디지털무역의 자유화 원칙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범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디지털무역협정 상에서의 LPPO 예외 규정은 필요성 요건, 두문 요건 및 과도한 데이터 거래 제한을 금지하는 요건 등 다양한 요건을 통해 예외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며 디지털무역의 자유화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무역협정 상의 일반예외 규정도 모든 디지털무역협정이 동일한 규범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안보예외 규정은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무역 규범의 파편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디지털무역의 원활화와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디지털무역협정의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규범의 파편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디지털무역규범의 자유화 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규범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LPPO 예외뿐 아니라 다양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일반예외 규정과 중첩적으로 적용되면서 LPPO 예외 규정의 현실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안보예외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요건을 통해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LPPO 예외와 안보예외 규정의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안보예외 규정의 도입과 적용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협정에서의 ‘정당한 정책 목적’의 해석과 적용
Ⅲ.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의 도입 현황과 쟁점
Ⅳ. 디지털무역협정 예외규정의 규범화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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