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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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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태석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4號(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5 - 2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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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방위는 그 성립요건과 한계, 과잉방위의 처단범위 등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당방위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가 긍정된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소위 상당성에 대한 평가에서 초과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과잉방위가 되어 결국 범죄가 성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례로 최근 우리 대법원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에 대하여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원주도둑뇌사사건’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진 뒤 신고를 하려다가 꿈틀거리는 피해자를 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다가가 후속폭행에 대하여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으로 행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침해상황과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치사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폭행이 당초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지않았으나 행위 도중 그 정도를 넘어 과잉이 되어(상당성이 초과되어) 당초의 정당한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과잉방위로 보고 방위행위자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결과는 정당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죄책은 지울 수 없고 과잉방위로서 폭행죄만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구심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위의 의사로써 행한 행위와 상당성이 초과된 이후의 일련의 행위를 합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방위행위로서 행한 행위의 부분까지도 범죄로 처벌함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우리와 일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황에 따른 범죄의사의 판단
Ⅲ. 판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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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

    집단구타에 대한 반격행위로서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79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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