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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1 - 13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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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에 다양한 유형의 과잉방위가 존재함에도 실제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입법자가 다양한 유형의 과잉방위를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입법 배경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형법의 모범이 된 독일 형법과 일본 형법에서 과잉방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과잉방위의 존재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1507년 밤베르크 형법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배경에 따라 발전하였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보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었다. 과잉방위의 발전과정을 보면 정당방위 요건의 엄격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잉방위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정당방위의 요건이 엄격한 경우는 과잉방위의 인정 범위가 넓었던 반면 정당방위의 요건이 완화된 경우는 과잉방위의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일본에서는 1880년 정당방위가 규정되었지만, 과잉방위는 1907년에 비로소 등장하였다. 1907년 일본 형법의 제정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던 1871년 독일제국 형법과 비교하여, 당시 정당방위의 규정은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었으나 과잉방위는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었고 효과도 무죄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으로 폭넓게 규정되었다. 독일의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발전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일본에서 과잉방위의 인정 범위가 넓게 규정되면서 역으로 일본 형법의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조화가 이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제정 당시 정부 초안에서는 구형법(일본 형법)과 같이 형감면적 과잉방위만을 규정하였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 한편으로 정당방위의 필요성 요건이 상당성으로 수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형감면적 과잉방위 이외에 불가벌적 과잉방위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1925년 독일형법개정안이나 1940년 일본 형법개정가안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인데, 1940년 일본 형법개정가안에 있어서도 모범이 된 1925년 독일형법개정안은 19세기에 자유주의적 경향에 따라 정당방위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정당방위 남용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입법적 개선을 위해 등장한 것이다. 1925년 독일형법개정안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기존의 필요성보다 제한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상당성으로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과잉방위를 규정하여 과잉방위가 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당방위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형법 제21조 제1항에 정당방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상당성으로 규정하면서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과잉방위가 확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방위의 본질에 부합하는 입법형식임이 확인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과잉방위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긍정적으로 평가되기에, 과잉방위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은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적용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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