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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1 - 2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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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둑뇌사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야간에 그 도둑이 어떤 흉기를 가지고 어떠한 위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법원의 판결을 상당수의 국민들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내 집에 침입한 도둑과 싸워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증가하는 범죄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전체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싱글 홈’, 즉 홀로 거주하는 1인 가구들과 특히 여성 단독 가구, 독거노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은 집에 있어도 겁이 난다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표출하고 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60여년의 역사 속에서 대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4건에 불과하여 국민들로부터 과잉방위의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이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잉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잉방위의 발생원인과 진행상황 등 구체적인 경위를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싸움’이나 ‘매맞는 여성 증후군’의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위를 분석하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잉방위가 방위행위자의 주거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의 주거방위법리를 도입하여 과잉방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법원이 앞으로도 새벽에 자기 집 거실에서 도둑과 맞닥뜨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행위를 하여야만 했던 젊은이의 고립무원함보다 제 발로 범죄행위를 하려고 남의 집에 침입한 도둑의 죽음을 애도한다면 다음 번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 등 어느 무고한 시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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