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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하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21 - 154 (34page)
DOI
10.31218/TRKH.2019.12.13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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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조 즉위년의 이의연 사건과 『속대전(續大典)』의 범상부도(犯上不道) 규정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범상부도죄의 정치적, 법제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범상부도죄는 상소문의 문구나 특정 발언을 통해서 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벌을 내리는 조선 후기의 죄목을 말한다. 범상부도한 언행에 대한 규제는 조선 초기에는 주로 난언(亂言)죄를 원용해 오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더욱 중요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직접 무력적인 시위를 하거나 실제 궁궐을 향해서 돌진하는 봉기를 모의했음이 아니라, 왕을 비방하거나 왕에 대해 불경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범상부도 죄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범상부도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범상부도의 의미가 어떻게 전유되고 있었는지를 살핀다. 또한, 범상부도죄는 『속대전(續大典)』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는데, 범상부도 죄목의 규정이 갖는 법제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범상부도죄의 정치적 의미: 1724년 이의연 사건
Ⅱ. 범상부도죄 규정의 법제사적 의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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