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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상겸 (동국대학교-서울) 최경애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2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41 - 2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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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이전부터 활동하였다. 우리나라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1948년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업공무원제도도 196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1962년 헌법에서 처음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내용이 현행 헌법에까지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를 제외한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노동조합 결성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인정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정 범위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결성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없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에게 집단행위를 금지하면서 노동운동도 금지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관련법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고, 정치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3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해당 국가의 공무원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무원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성,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은 직업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직업공무원의 노동조합에는 단체교섭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연방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특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강도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크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불인정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 독일과 일본, 심지어 프랑스까지 공무원들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변경하여 정년제도 등을 바꾸지 않는 한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법적 근거와 현황
Ⅲ. 외국의 공무원노조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무원노조와의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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