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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 - 2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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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은 법무부 유권해석 때문에 ELW를 직접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OTC 옵션 거래를 활용하여 ELW 시장에 참여하였다. 과세관청은 ELW 발행 시점과 만기 시점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ELW 매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세관청의 첫 번째 처분사유는 ELW 매도손실이 OTC 옵션 거래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청 주장은 권리확정주의 및 법인세법 규정에 반한다. 두 번째 처분사유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이 직접 ELW를 발행한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할 경우 ELW 매도손실이 부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이 선택한 거래 구조에는 사업 목적과 이에 대응하는 위험 부담이 존재할 뿐 아니라, 세법 혜택의 부당한 향유와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은 두 가지 처분사유를 배척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에서 문제된 법인세 부과처분은 금융상품에 대하여 시가평가 및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법인세법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가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법 목적으로도 시가평가 및 평가손익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세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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