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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종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경영학부)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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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LW를 공통적인 소재로 하는 3개의 사례를 통해 세법·세무회계에서 거래 단위의 설정, 곧 거래행위의 통합과 분할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 세법에는 없지만 이들 사례에 적용되는 미국의 세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제3자LP의 손익 귀속시기가 쟁점인 된 사례에서는, 제도적인 이유로 ELW를 발행할 수 없는 제3자LP가 발행회사로부터 ELW를 인수하여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LW를 고가에 인수하고, 스트래들 포지션의 구축으로 실현손익과 미실현 평가손익이 대응됨으로써, 과세소득이 왜곡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비정상가격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 단위를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와 대부·차입거래로 분할하여 인식할 필요성과, 스트레들 포지션을 하나의 거래 단위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주가연계예금을 발행하고 파생상품으로 이를 헤지하여 보통의 예금거래로 전환시킨 거래에서, 은행과 그 투자자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것이다. 주가연계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인 거래 형식을 존중하면,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일반 채무상품과 소득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다. 또한 납세자는 실현주의를 남용하여 소득을 왜곡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세법 남용 방법을 예시함으로써 거래 단위를 통합할 필요성을 보였다. 세 번째 사례는 ELW를 활용해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를 회피하는 거래를 설계한 것이다. 시장에서 실제 절세를 위해 활용하는 거래에서 가격 위험의 요소를 없애고 증여취소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성채무상품의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일반채권으로 과세하고, 합성채무상품을 해체하여 개별 구성요소를 처분하였을 경우는 미국 세법에서와 유사한 남용방지조항을 적용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세법을 남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세법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할 수도 있다. 사실, 모든 형태의 조세차익거래를 예상하여 세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의존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실제로 법원은 때로 일관성이 의심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따라서 세금효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에서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각 사례에 적용한 미국 세법의 조항은 이와 관련한 우리 세법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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