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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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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禹政錫 (한양대학교) 李定玟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23 - 3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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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를 비공개적이고 배타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그로 인한 투자 이익과 관련한 중대한 경제적 효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산업 자체의 존재 기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기관의 고객인 누군가가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핵심 이익과 관련하여 다른 고객과 고의적으로 차별되지 않는다는 믿음은 금융 서비스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의성실의무에 반하거나 왜곡하는 방식 또는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금융 상품 또는 그 시장은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또는 경제적 분쟁의 사회적 비용은 극심할 수밖에 없고, 이후 금융기관과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손상된다. 더구나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결과로 차별받은 고객이 입은 피해 또는 손해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히 산정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ELW 시장을 둘러싼 분쟁과 그 여파를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신의성실의무에 반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금융 상품 또는 시장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때, 당국과 일반투자자의 대처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ELW 사건의 개요 및 기존연구의 쟁점
Ⅲ. ELW 시장에서의 ‘부정한’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
Ⅳ. ELW 시장에서 DMA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공정성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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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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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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